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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40조원 육박…올해 대비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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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40조원 육박…올해 대비 1.1조↑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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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한 국세감면액이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의 3개(직전·해당·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로서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8조7000억원, 내년 국세감면액은 39조8000억원으로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철폐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액 추이는 최근 몇 년 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전체 국세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과 국세감면액의 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눠 구한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지난해 13.4%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13.3%, 내년에는 12.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하회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양새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지난해 감면된 국세 중 조특법상 조세지출 감면액은 19조5283억원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17조4970억원(46.7%),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4183억원(1.1%)을 기록했다.


올해 조특법상 조세지출 감면액은 19조9509억원(51.6%),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18조3379억원(47.4%),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3685억원(1.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조특법상 조세지출 감면액이 20조2541억원(50.9%)을,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이 19조1946억원(48.2%)을 기록한다.


조특법상 조세지출 감면액의 비중이 점차 줄고 소득·법인세 등 개별세법상 감면액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국세감면 항목은 법인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으로 3984억원에서 8690억원으로 4706억원 증가했다. 공기업 등 지방이전 기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감면액도 2조5978억원에서 2조8314억원으로 2336억원 증가했다. 대상자 수와 불입액이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줄어든 감면액은 고용창출(임시) 투자 세액공제로, 8544억원에서 5983억원으로 2561억원이 감소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되면서 이월공제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영세율 감면액도 7297억원에서 5589억원으로 1708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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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내년 감면액이 늘어날 대표적 항목으로는 근로장려금이 꼽혔다. 세법개정으로 산정액이 상향되고 주택요건이 폐지되면서 근로장려금 감면액은 1조704억원에서 1조3198억원으로 249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늘면서 교육비 세액공제 감면액도 1조1845억원에서 내년 1조325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846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652억원) 등은 내년 감면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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