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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T.O.P)이 의경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병역 의무를 계속 수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의경에서 직위해제된 최씨가 전역조치됐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심의를 통해 최씨의 의경 재복무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군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했다. 최씨는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결정이 내려졌다.
최씨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올해 2월9일 입대한 최씨는 지난 6월9일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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