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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집행유예 빅뱅 '탑',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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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집행유예 빅뱅 '탑',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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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의경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T.O.P)씨가 의경 복무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최씨의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요청이 수용되면 의경 신분이 박탈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열린 1심 법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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