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포함 의원 163명 공동발의한 법안…특별다수제, 더 확대돼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일이고, 대통령의 철학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으로 인해 방송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치해당하고 있는 데 따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사) 사장에 임명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자신과 코드에 맞는 사람, 캠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만 찾으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정성을 유리한 박근혜 정부 하 MBC 사장은 퇴진해야 마땅하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는 제2의 김장겸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특별다수제는 향후 공영방송 사장 뿐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에게도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63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그 중에는 추미애 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포함 돼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비판할 줄 모르면 그 정권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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