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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교육, 교육부→시도교육청 이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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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서 교육자치 실현 첫논의
교육감 재량 확대·학교 행정업무 축소 등 혁신문화 확산 기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였던 유·초·중등교육 분야 권한의 지방 이양이 본격화된다. 1000개에 달하는 초·중등 재정지원사업을 19개로 통합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도 늘어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기구로 마련됐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 교수, 교원단체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유·초·중등교육, 교육부→시도교육청 이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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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로드맵 설정= 협의회는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은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초·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돼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됐던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2017년 234개 사업, 1000여개에 이르던 내역사업 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가시책사업의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운영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바꿔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해 교육청에는 오는 10월까지, 학교에는 내년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은 물론 학교가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차년도 운영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3월 새학기부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 행정부담 경감, 교육청 자율성 확대= 위원회는 또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야별로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전인 11월 말까지 각종 지침·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꼭 필요한 공문만을 안내하고, 교육부가 요청한 연구학교를 조기에 선정하는 것은 물론 심사기준을 강화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육, 교육부→시도교육청 이양 본격화


또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앞당기는 한편 학년도 개시일도 반드시 3월1일이 아니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돼 있던 평가지표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 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고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등 학교자율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들어간다.


2019년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교육부-교육청간 권한 주체가 모호하거나 근거 없이 학교에 규제를 행사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법령부터 행정규칙까지 개정사항을 모아 일괄 정비에 나선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상곤 부총리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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