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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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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7.08.25 16:35
수정2022.03.21 12:48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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