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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가운데 강남구청 직원이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사무실과 직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전산 자료는 확보하지 못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 측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후 이달 7일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그 사이 자료가 삭제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전산 자료를 지운 점은 인정했지만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취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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