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14일 신문을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검찰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다 검토했는데 굳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판부는 월·화요일은 삼성 뇌물수수 부분을,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부분을 집중 심리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