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 소관인데 인사혁신처에서 지금부터 논의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요청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은 그 전주 화요일인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확률이 높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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