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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2.8억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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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4377만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원 등 총 2억83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올들어 다섯번째로,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20억5341만원에 달한다.

주요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원이,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원이 지급됐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해 적발이 어렵다"며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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