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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에 데이터 1.26GB…'보편요금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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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편 요금제 신설 등 입법예고
월 2만원에 음성 150~210분, 데이터 900MB~1.26GB

월 2만원에 데이터 1.26GB…'보편요금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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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월 2만원에 최대 음성 210분, 데이터 1.26GB 가량을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신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시행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현재 이동통신3사의 최저 요금제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를 3배 이상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정했으며, 이용 요금은 '제공량을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하'로 정했다.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전년도 요금수익(해당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수익을 말한다)을 전년도 가입자 통화량 또는 데이터 이용량(해당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 통화량 또는 데이터 이용량을 말한다)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작년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당 약 1.24 GB다. 이를 종합하면 월 2만원에 음성은 150~210분, 데이터는 900MB~1.26GB가 제공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보편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알뜰폰 도매대가 수준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한다.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통신시장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통신과 융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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