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생활용품 도매업체인 골드퍼시픽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로 반기감사보고서 제출 등을 들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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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기자
입력2017.08.22 18:48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생활용품 도매업체인 골드퍼시픽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로 반기감사보고서 제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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