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4일부터 '2018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다음달 8일 마감…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24일부터 '2018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AD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모든 수능 지원자는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여권형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을 붙여야 한다.


또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때는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와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외에 학교장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을 직접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수험생도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를 낸 뒤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6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