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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단속 CCTV로 범죄예방까지 '1석2조'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 CC(폐쇄회로)TV에 방범 기능을 추가,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기존 불법주정차용 CCTV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88대 CCTV에 고화질(200만 화소)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방범기능이 추가된 불법주정차 CCTV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실시간 영상 촬영하게 된다. 촬영된 영상은 성남시청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로 즉시 송출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22대 중 72%인 88대에 방범기능을 추가했다"며 "신규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보다 방범기능 추가에 따른 비용도 대당 2500만원에 그쳐 예산 절감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에 2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도 방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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