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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도권 全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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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도권 全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보급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8일 연 시연회에서 공단 직원이 디지털운행기록계 작동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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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버스 첨단안전장치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기능을 직접 살펴봤다.

자동비상제동장치는 전방 물체와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장치다. 전면 감지센서로 앞 차량과 거리를 재고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충돌위험성을 따진다. 충돌위험이 감지되면 자동비상제동 1.4초 전에 촉각이나 청각으로 1차 경고를 내고 0.8초 이전에는 2차 경고를 보낸다. 그래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제동장치가 스스로 작동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도 원리는 비슷하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앞쪽 유리 비전카메라가 차선을 인지하고 전자식제어기는 차량 위치를 계산해 차로이탈 가능성을 미리 따진다. 공단이 UN 등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AEBS와 LDWS는 각각 교통사고 사망자를 18%, 1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끝내기로 했다.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이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된다. 새로 제작하는 차량은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ㆍ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공단이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피로운전 단속기 작동방식도 공개됐다. 이 단속기를 활용하면 운행기록자료를 현장에서 추출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공단 측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물류센터 등 18곳에서 운행기록계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늘려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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