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으로 신입생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못하기 때문
기존 재학생은 국가시험 응시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폐교 수순을 밟는 서남대의 의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18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따라 전북 남원의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전원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하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남대는 지난 3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지난 4월 교육부의 재인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신청 기한인 지난 5월10일까지 끝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특히,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법 해당 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학교 돈 1000억원 가량을 빼돌리는 등 대표적인 사학비리 사례로 꼽혔다. 이 전 이사장은 서남대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10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판결 받아 복역 중이다.
2014년부터 서남대는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는 등 부실 운영을 면치 못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반려하며 결국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도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지만 교육부가 설립자의 횡령액 변제, 캠퍼스 2곳 동시 인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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