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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국책은행 중 첫 '성과연봉제 폐지'…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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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하기로 했던 성과연봉제를 다시 폐지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최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고 노조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가결했다. 국책은행 중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노동조합이 당시 이사회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기업은행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폐지 결정으로 다시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노조가 지난해 10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1심에서 사측이 패소했다. 기업은행은 별도 항소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진 데 이어 이날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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