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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 1250만원 덜 받아…이통업계 男女임금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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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남녀임금격차 2000만원
LGU+, 남녀 격차 36.4% 달해
근속연수·교육연수 등 요인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
한국, 임금격차 15년째 OECD 1위
"경단녀 지원으로 근속 영향 줄여야"
文대통령, 임금공시제 공약하기도

여성이라 1250만원 덜 받아…이통업계 男女임금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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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의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월~6월) 남성대비 임금을 36% 덜 받는가하면, 금액기준 2000만원 적게 받는 곳도 있었다. 최근 5년간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성별 임금 격차 해소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사 상반기 남녀 임금격차 최대 2000만원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올해 상반기(1월~6월) 남성평균 임금은 7000만원, 여성은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KT는 남성 4000만원, 여성 35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4400만원, 여성은 2800만원이다. 남녀임금격차는 각각 28.6%, 12.5%, 36.4%였다.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확연히 적다.


지난 5년간의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남녀 평균임금 차이는 22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이었다. KT는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이다. 두 회사의 임금격차는 그나마 유지된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 2013년 2300만원이던 것이 2016년에는 2800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와 같은 임금격차에 대해 "여성 임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적고,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급 직원이 남성이 더 많다.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통3사의 전체 임원중 여성임원의 비율은 5%에도 못미친다. 근속연수도 2016년 기준 SK텔레콤은 남성 12.6년·여성9.7년, KT 남성 20.5년·여성 17.8년, LG유플러스 남성 8.2년·여성 5.1년이다.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원인으로 근속연수, 교육연수 등을 짚는 것은 합리적인 분석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박사가 국내 최근 3년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근속연수, 직업교육훈련, 교육연수 등은 임금격차의 유효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연수가 큰 변수였다. 근속연수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2016년 기준 21.9%를 차지했다. 남녀 임금차이가 2000만원이 난다고 했을 때, 438만원은 근속연수에 따른 합리적 격차라는 의미다.


여성이라 1250만원 덜 받아…이통업계 男女임금격차 여전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 Oaxaca-Blinder 요인별 분해. 시간당 남녀임금격차가 6012원으로 조사됐을 때(2016년 기준), 근속연수 등 각 요소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근속연수는 임금격차요인의 21.9%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317원이다. 설명되지 않는 요인, 즉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임금차별 요소는 62.5%(3755원)에 달했다. <자료: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노동 현황'(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00만원 격차 중 1250만원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
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이유로 인한 임금 격차 요인은 총 37.5%였다. 2000만원의 임금격차 중 750만원 정도는 임금격차의 타당성 있다는 말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큰 사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차는 8.2%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교와 대학원 등 고등교육을 더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7.4%였다. 남녀의 재직 업종 차이는 5.9%, 남성과 여성이 노조에 가입한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는 3.1%, 남성이 직업훈련을 더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0.8%로 추산됐다. 다만 전일제·시간제 등 근로시간 형태와 직종에 따른 차이는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문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로 인한 차별, 즉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었다. 이러한 요소가 임금격차의 요인의 62.5%를 차지했다. 2000만원 임금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1250만원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임금격차의 더 큰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라 1250만원 덜 받아…이통업계 男女임금격차 여전 OCDE 가입국의 남녀 임금격차. 약 36%수준인 한국은 15년째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자료=OECD>



◆여성경력단절 예방 절실…文대통령 공약 '임금공시제'도 대안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설명이 가능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이나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설명되지 않는 요인', 즉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진행돼야 한다.


김 박사는 "근속년수가 임금격차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즉, 경력단절로 근속년수가 남성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자명한 결과"라고 말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중단 없이 여성의 경력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녀 임금격차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을 공개하는 방안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해외에서도 다수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선 지난달부터 '임금공개법'이 시행됐다. 여성 노동자가 원한다면,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료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고, 차별이 있다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아이슬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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