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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 '봉'?…모르면 돈 줄줄 새는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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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눈 피해도 24시간 지켜보는 CCTV에 딱 걸린다

운전하면 '봉'?…모르면 돈 줄줄 새는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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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집 근처 마트를 찾은 A씨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 옆 차 문에 살짝 닿았지만 모른 척 넘어갔다가 범칙금 12만원을 물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문콕'과 같이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을 모르고 A씨처럼 무심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은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등이 달라졌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의 경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주차뺑소니로 간주해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발생할 경우 가해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도 벌금과 범칙금을 내야한다.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도 기존의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좌·우측으로 양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운전하면 '봉'?…모르면 돈 줄줄 새는 '과태료 폭탄' CCTV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경찰의 현장 단속에 의한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물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차로에서 직진 혹은 우회전 하는 행위),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화물적재상태 불량), 보행자보호 불이행(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청색불이 들어와 있을 시), 통행구분 위반(인도에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 보도침범 행위)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어린이 교통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카시트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은 지난해부터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 아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착용했을 때 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이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운전하면 '봉'?…모르면 돈 줄줄 새는 '과태료 폭탄' [이미지출처=연합뉴스]장수터널 사고 모습(전북소방본부 제공)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했다가는 CCTV가 실시간으로 위반 차량을 잡아낸다. 터널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창원1터널을 시작으로 CCTV 등을 활용한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차로 변경 등을 위반한 경우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창원1터널에서만 약 2000대가 적발됐다. 위반 차량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은 필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부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보유자가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만원, 의무보험 갱신을 안 하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을 내야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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