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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무자격 중개업소 차단 위해 QR코드 스티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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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시행해 화제다.


이는 무등록 중개행위 차단과 부동산 거래문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서비스는 지역내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QR코드를 부착,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중개업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도로명주소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격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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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운영중인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와 이번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로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 등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월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을 이용해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중개업소 이용 시 부동산 중개업소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활용해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 후 중개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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