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대비해 준비됐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 기술자는 해당 법의 주요 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28일을 포함해 오는 10월 건설기술호남교육원, 11월에는 건설산업교육원에서 예정됐다.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거주지를 감안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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