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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전쟁]정부 "25%요금할인 기존가입자 소급 어렵다" 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이번주말 다음주초 공문 발송
기존가입자 소급적용에 대해
"법적근거 없어 강제 어려워"
'부실공약' 비판 피하기 힘들 듯
이통사는 "신규가입자 적용도 안돼"
소송전 예고…시행도 못하고 표류 가능성


[25%의 전쟁]정부 "25%요금할인 기존가입자 소급 어렵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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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이 임박했지만 기존 20%할인을 받던 가입자의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 이동통신사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공문에 '기존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거나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등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구분은 공문에 명시되지 않는다. 몇 월 며칠부터 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는 내용만 들어있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동으로 소급적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는 어렵다. 헌법상 소급입법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공약후퇴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인하공약을 발표하며 "1900만명에게 최대 1조원의 통신비 절감혜택이 돌아간다. 기존 20%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2000원의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소급적용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부실공약의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더욱이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한 할인율 인상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할인율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오면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통사 관계자는 "25%할인이 시행될 경우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매출손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방어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인용이 결정될 경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엔 해당 내용이 발효가 돼서 이통사가 따라야하지만, 어느 쪽이든 최소 수개월내지 최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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