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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종근당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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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 뒤 재신청 하라"…배경 놓고 뒷말 무성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이 신청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구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 이 회장의 범죄 사실을 더 명확하게 수사한 뒤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뿐 아니라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반려했다. 중앙지검은 최 전 회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도 중앙지검이 기각했다. 오산교통은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 버스기사의 소속회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피의자 신병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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