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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하도급 적정대가 지급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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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기준 개정, 오늘부터 시행
체불이력 심사 등 업체 제재도 강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시공능력이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이다.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고 현장 근로자까지 임금이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봤다.

공단 측은 저가 계약을 막기 위해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을 받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도급 심사배점은 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신뢰도와 시공여건을 각 15점으로 해 점수를 매긴다. 적정 의결점수를 높여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장치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도급률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계약 적정성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공단은 체불이력이 한 번 있으면 5점, 2회 8점, 3회 11점 등으로 감점기준을 높여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이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 현장 조성의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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