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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노동개혁 본격화 되나…'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지·근로시간 단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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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회가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향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표 '노동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의지는 물론,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블랙리스트건 등에 불법이 나타나면 고소·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양대 지침부터 폐지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양대 지침을 오는 9월까지 폐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도 양대지침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 없이 고용부의 결정만으로도 수정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일 청문회에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 문제도 개선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공직사회에서 여성 승진 할당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이라도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액 연봉자 중에서도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유연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정부의 노동개혁은 자본 위에 노동을 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 행원 시절 남녀 임금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첫 여성 상임부위원장에 올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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