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악화로 갈등 증폭될 듯…노조, 9월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 예고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의회 심의절차 대폭 간소화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 상ㆍ하 양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현지 언론들은 전날 밤 상원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일반 '법률(loi)'이 아닌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225 대 반대 109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찬성 421 대 반대 74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프랑스에서 법률과 달리 법률명령은 대통령의 위임 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지니며 의회에서 사후 승인만 받으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도 얻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뒤 노동개혁을 법률명령으로 추진해 의회 심의ㆍ토론 기간이 대폭 단축되도록 애써왔다.
해고와 채용을 더 쉽게 만드는 방향의 노동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공들이는 과제다. 지나친 노동규제와 근로자 과보호로 프랑스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노조들은 "내용 자체가 근로자 보호장치를 약화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회의 논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노동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36%까지 급락한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노동장관의 과거 고액 연봉으로 더 악화한 여론,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탓에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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