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구체적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입주민 합의 하에
앞으로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아파트 주차장 유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걸렸던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이 빨라지는 안 등이 포함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방안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언급된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 중 하나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문제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작고,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로 인해 결정되고 수익금 배분 방식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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