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 현장의 갑(甲)질 관행 근절을 위해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권익보호분과와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만들어진다. 권익보호분과는 현장근로자를, 공정거래분과는 하도급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를,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설현장의 잘못된 갑을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우선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을' 용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또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와 불합리한 거래관행 혁파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지사지 차원에서 공단의 처장·부장·차장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진행해 이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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