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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회계부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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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등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 전용·보험가입도 시설명의 아닌 대표명의로 가입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회계부정 '심각'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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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의 '회계부정'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8개 시ㆍ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35개소의 회계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시설이 저지른 회계부정 예산만 총 305억원에 이른다. 국민 혈세 305억원이 시설 대표자의 쌈짓돈 등으로 사용된 셈이다.


이들 시설 대표들이 저지른 비행을 보면 기가 차다.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로 대납하고, 일부는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 형태로 80%의 운영 예산이 지원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 소재 A요양원 B대표는 시설 운영비 2억9000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하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성남시 C요양원 D 대표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특히 사용료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800여만 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E요양원 F대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총 401건 2400여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해오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수원시 G요양원 H대표도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400여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수원시 I요양원 등 24개 시ㆍ군 91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원을 적립하면서 해당 시ㆍ군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시설은 노후 시설 개ㆍ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전용한 예산만 46억원에 이른다.


특히 의정부시 J요양원 등 11개 시ㆍ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은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노인용양시설의 회계부정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요양시설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회계처리 기관에 대해 해당 시ㆍ군에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ㆍ군의 지도ㆍ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하고,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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