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오후 5시 은평구청 구의회건물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예약 후 방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7월말 현재 법률상담은 381건(면접 216건, 전화 165건)을 진행했다.
그 외 ▲법률문서 작성 24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구조 알선 86건 ▲복지종사자교육, 인권교육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임대차, 대여금, 근로관계, 상속,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손해 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사전 상담예약(☏351-7020) 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평구청 구의회 건물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좀 더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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