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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하반기 2159실 분양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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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들 지역에서 나올 오피스텔 분양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예정된 하반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8개 단지, 2159실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롯데캐슬 뉴스테이 238실(9월)을 비롯해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뉴스테이 138실(10월), 서초구 서초동 서초아이파크 346실(미정),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영등포꿈에그린 108실(미정) 등 4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들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도 적용된다. 이 규제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됐었는데 이번 8·2 대책을 통해 전국(세종시)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7개시, 부산시 7개구, 세종시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전매 제한 기간은 없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거주자 우선 할당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으로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파라곤 220실(9월)과 부산 해운대구 동원로얄듀크 94실(10월), 동탄2신도시 롯데캐슬 700실(미정), 동탄2신도시 금성백조예미지 315실(미정) 등 4개 단지가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4개 단지, 7894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청약 수요가 차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3 대책이나 올해 6·19 대책에서 아파트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때문에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초 세종시에서 분양된 한 오피스텔은 64실 공급에 2만4244명이 몰리며 평균 3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오피스텔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일부 단지는 미분양 발생도 우려된다"면서도 "대신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은 비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목적을 위한 투자 수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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