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PC를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태블릿 PC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청와대 연설문과 기밀 자료 등이 담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줄곧 태블릿 PC에 대한 입수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 능력을 부정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태블릿 PC의 로밍 안내 기록과 위치 기록들을 근거로 최씨의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통해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입수 경위 등의 부당성을 따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태블릿 PC는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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