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누드 펜션' 폐쇄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누리꾼 반응도 뜨겁다.
3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이'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1항 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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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mrhd**** 근데 이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한 것도 아니고. 그에따라 암묵적 룰과 분쟁해결이 정착된 것도 당연 아니고. 그냥 펜션 주인이 누드펜션 만들면 다 해결되나","nak1**** 뭐가 잘못되었는데? 틀에 박힌 생각이 너무 심각한거 아니냐? ","tea2****별 인간들 다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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