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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비산먼지 드론이 단속한다…인천시, 공공분야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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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인천에서는 불법조업 어선 단속이나 건설현장 환경 관리 등에 드론이 적극 활용된다.


인천시는 드론 산업 저변확대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에 드론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드론 전문업체인 ㈜숨비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

시는 드론을 활용해 연평어장을 비롯한 인천 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어장 이탈행위 및 불법어업을 단속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하늘에서 감시해 쾌적한 대기 질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의 변화상과 홍보영상 드론을 활용해 촬용한 후 시각자료로 구축·관리해 시정 홍보에 쓰고 향후 인천의 기록물관리 빅테이터 구축에 활용하게 된다.


시는 사업시행사인인 숨비의 DMS(Drone Mobile Station)가 LTE 통신망을 통해 드론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거리의 제한 없이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후면의 헬리포트에 드론의 자동 이착륙 지원이 가능하고, 헬리포트에 착륙한 드론을 자동으로 충전시키는 무선충전시스템도 구축돼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드론 활용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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