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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술만 마시면 운전대 잡은 40대, 이번엔 제대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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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4회에 걸쳐 상습 음주운전
빌린 외제 스포츠카로 운전하다 적발


[단독]술만 마시면 운전대 잡은 40대, 이번엔 제대로 잡혔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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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외제 스포츠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중구 신당동부터 서대문구 연희동까지 약 10㎞를 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빌린 차량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씨는 최근 4년간 총 4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로 확인됐다. 2015년 12월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지난 5월30일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범죄가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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