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요청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이 정씨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 박 전 대통령과 첫 독대를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 부회장은 "(독대 때) 대통령은 정유라의 이름도 언급을 안 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말했다. "요구를 들어주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특검팀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날은 그럴 겨를도 없었다"고 답했다.
독대를 한 시간이 5분도 안 됐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요청이 이례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고, '이건희 회장이 승마협회를 오래 지원했고 삼성이 경제적 여유도 있어 맡기려나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진행된 신문에서도 '경영승계와 연결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줬다'는 특검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합병은 양사와 그룹 미래전략실이 한 일일 뿐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고 계셨다"면서 "당시 기억으로는 엘리엇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경영승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뭘 부탁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속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2월15일) 독대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냐"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은 "전혀 없었다"면서 "안 전 수석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면담(독대) 장소에는 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자신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며 특검팀의 공격을 방어했다. 자신의 업무 중 95%는 삼성전자와 계열사의 업무였고 미전실에 소속된 적도 없었으며, 따라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미전실의 지원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이 부회장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도 이와 같은 논리의 진술을 쏟아냈다. 그는 "(지원은) 미전실이 관할하는 영역이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글로벌 업무만 담당해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정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부회장은 또 "제가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는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제 책임하에 있었다"면서 "이 부회장은 오너일가였지만 의견 제시를 삼가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최 전 부회장은 아울러 '이 부회장은 회장이 되길 원했다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회장에 오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이 부회장에게는 자연적인 것이라 이를 위해 뇌물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이번 재판의 신문 절차는 종료된다. 재판부는 이날과 4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결심공판은 오는 7일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고 이어서 이들이 최후진술을 하는 절차다. 선고는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말미에 재판부가 지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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