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집단대출 LTV DTI 40%로 강화…3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중도금 잔금대출 적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경진 기자] 서울전역 및 세종, 과천 등의 집단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일괄 40%로 강화된다. 오늘부터(3일)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이 적용대상이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대책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다. 투기 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과 세종시다.
이에따라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 DTI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실수요자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세대 등 서민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고 이와 별도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 실수요자 위축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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