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재당첨 제한법 9월 발의…3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 신고대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
Q9. 2003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2003년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경과규정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경과규정의 요건(2003년12월31일 이전 조합설립 + 2003년12월31일 이전 취득)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Q10.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2017년 9월 중 발의하여 2017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하여 12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 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Q11.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개정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또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Q12.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 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Q13.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 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Q14.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개발 중인 택지 중에 입지가 양호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용지를 활용하면 201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동 탄2 등에 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Q15.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도입 효과는?
="그간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 단속했으나,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 및 도주 등이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 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현재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환경, 부정경쟁(상표), 철도 공안, 개발제한구역 등의 위법행위 단속시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시 신속한 수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1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2018년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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