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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확대…인천 347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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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475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다고 2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체육시설만 해당된다.


인천에선 당구장업 1589곳, 체육도장업 946곳, 체력단련장업 488곳, 골프연습장 398곳, 수영장업 23곳, 무도학원업 22곳, 종합체육시설업 6곳 등 총 3475곳이다.

이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한다.


또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부착하지 않은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설기준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시 스티커 및 안내문 등은 군·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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