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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 선포한 나라들…이곳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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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 선포한 나라들…이곳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80만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블룸버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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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나라별로 '공공장소 흡연 규제'에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흡연 지정구역을 제외한 대중교통 시설, 정부 시설, 학교, 음식점, 길거리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1만 페소(1만∼2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이들을 담배 배달·홍보 등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학교와 유스호스텔, 오락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10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공공장소 흡연 규제 실시 중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흡연 규제를 도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 이상인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됐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와의 전쟁' 선포한 나라들…이곳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80만원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지하철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위반시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교내 및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될 때에는 과태료 5만원(금연 아파트 오는 9월부터 적용)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12월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나라별 '공공장소 흡연 규제' 살펴보니…


가장 엄격하게 흡연 규제를 실시 중인 싱가포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무려 1000 싱가포르달러(약 81만원)가 부과된다. 이 규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한 홍콩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0홍콩달러(약 72만원)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규제 중인 호주는 이웃의 항의에도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회 1100달러(약 92만원), 2회부터는 최대 2200달러(약 18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담배와의 전쟁' 선포한 나라들…이곳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80만원 중국 베이징 세계 금연의 날. 사진=연합뉴스 제공


'애연가들의 국가'로 불리는 중국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수도 베이징(北京)에 '가장 엄격한 금연조례'가 실시돼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 일부 실외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위안(약 3만4000원), 실내흡연 허용 업주에게 1만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시행했다.


그밖에 국내에서는 아직 처벌 기준이 없는 '보행 흡연' 규제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지역에 따라 2000~2만엔(약 2만~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18세 이하 아동과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 시 100파운드(약 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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