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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주식청약 절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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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8일 일주일간 실시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출자전환을 위해 주식청약을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2일에서 8일까지 주식청약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사채권자집회에서 회사채의 50%이상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의 출자전환이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기일 내에 주식청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대우조선해양 전 임직원은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청약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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