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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천안과 충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천안시와 청주시, 괴산군 등 세 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했다.
도는 이를 통해 피해복구 예산으로 국비 133억원을 추가 확보,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os="C";$title="충남 천안지역의 수해지역 복구비 산정(잠정)내역 자료. 충남도 제공";$txt="충남 천안지역의 수해지역 복구비 산정(잠정)내역 자료. 충남도 제공";$size="550,197,0";$no="201707271603102145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현장은 일반재해와 동일한 지원에 더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가령 천안은 당초 총 557억원 중 국비 234억원(42%)·지방비 323억원(58%)의 비율로 부담해야 했던 재해 복구비용을 국비 367억원(66%)·지방비 190억원(34%·133억원↓) 비율로 조정 받게 된다. 지원 복구비 총액에서 지방비로 지출해야 할 부담을 경감 받게 되는 것이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천안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그 와중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재해현장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은 지난 16일 평균 182.2㎜의 집중호우(최고 병천면 253㎜·최소 광덕면 59㎜)로 106세대 196명의 이재민과 도로·교량 14개소 25억6000여만원, 하천 13개소 70억9000여만원, 소하천 30개소 28억6000여만원, 수리시설 20개소 13억7000여만원, 사방시설 22개소 49억2000여만원, 사유시설 20억4000여만원 등 총 219억300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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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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