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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행수입품 QR코드, 진품인증제도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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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가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고 있다며 관세청장에게 부작용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병행수입품에 붙이는 QR코드는 통관정보가 담겨있을 뿐 진품검사는 0.007% 상품에 한해서만 이뤄져 진품을 가려내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6일 관세청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병행수입품 인증제도' 등 총 14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한 건 2012년 5월이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현지 아웃렛 등 다른 유통 경로로 구매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면서 수입자, 통관 일자 등 세관 통관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하는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관세청이 교부한 QR코드 수는 2014년 170만7000여개, 2015년 137만2000여개, 2016년 111만8000여개다. 하지만 실제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는 2014년 70개, 2015년 136개, 2016년 94개로, 진품검사 비율은 0.007%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또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자들에게 장당 200원짜리 QR코드 부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지적했다.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은 QR코드 수수료로 한 해 평균 2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지침에 따라 QR코드 부착물품이 세관을 정식으로 통관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지 해당 물품이 진품이라는 것까지 인증하는 것이 아님에도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서울세관이 원유 수입 관세 정산과정에서 3개 정유사에 4억원을 더 환급해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4억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관세청장에게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내 징수시스템과 환급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원유 관세는 잠정가격으로 징수·환급하고 추후 납세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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