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안두술)는 전남 신안군 재원도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팔금도 해상 운항 중 잠수펌프를 이용,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50ℓ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뒤 도주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로 35t급 예인선 G호(목포선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1시 54분께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정을 출동, 100m×20m 엷은 유막의 시료를 채취하고 신고 당시 주변 해상을 지나간 선박 중 의심선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다음날인 24일 G호를 적발했다.
G호 기관장 서모(58)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경은 선박에 설치된 잠수펌프와 선저폐수 배출에 사용된 이송 호스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선저폐수 배출 행위를 밝혀냈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불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쉽게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폐유 불법 배출 등 해양오염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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