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28일 불법 바다낚시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목포시·해남군·영암군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법 바다낚시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목포 평화광장과 영암 삼호, 해남 별암리 앞 해상 등에서는 갈치낚시가 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불법 바지선과 무적선들이 한탕주의식 영업활동을 펼쳐 건전한 낚시문화를 해치고 대규모 안전사고가 우려돼 이에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은 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해상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미신고 낚시어선 ▲무적선·바지선의 불법 낚시영업행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행위 ▲1선장 다선 낚시 어선업행위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고질적 위반행위는 엄단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할 방침이다.
양광복 목포해경 해상안전과장은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한 영업활동과 인명구조장비 확보로 목포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무적선·바지선의 불법 낚시영업행위 등 무허가 낚시터업 11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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