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첫번째 입법안으로 내놓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섰다.
미래부는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유 장관 명의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을 올렸다.
공고문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를 국가적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설치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4차산업혁명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한다.
또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 등도 진행한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는 교육체계 등 교육혁신,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보좌관,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장이 14명 이내로 위촉하는 사람도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는 법안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는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단도 설립하며 지원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맡을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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