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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폰의 콘텐츠결제, 부모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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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성년 자녀 결제액
일정액 초과시 무료문자 알림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용할 경우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무료문자로 알리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녀 휴대폰의 콘텐츠결제, 부모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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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KT의 경우 자녀의 유료결제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부모에게 "010-XXX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하였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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