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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원 지급”…역대 재벌가들 이혼에 얼마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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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원 지급”…역대 재벌가들 이혼에 얼마 냈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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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낸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재벌가의 이혼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 판결했다.


당초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이 2조4000억원이라며 절반인 1조2000억원의 분할을 요구하며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재벌가의 이혼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양육권의 향방, 해당 기업의 이후 행보는 항상 화제가 됐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배우 고현정의 이혼이다.


정 부회장은 당시 드라마 모래시계로 인기를 누리던 고현정과 1995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1월,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했다. 정 부회장은 위자료로 15억원을 지급했으며, 양육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의 이혼이 있었다. 정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임 상무가 수천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보도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2004년 전 부인 정 모 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형태로 엔씨소프트 주식 35만6461주(당시 시가 3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기업인의 재산 분할 사례중 가장 큰 금액이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2006년 부인 박 모 씨에게 약 5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1년여의 소송 끝에 협의 이혼했다.


지난해 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 위자료 규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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