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이 세제개편 방안 건의…관련 내용 협의"
추미애 "법인세 손대야…고소득자 과세 강화"
2000억 초과 대기업 구간 신설해 세율 25%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0→42% 인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증세 논의에 나선다. 연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 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법인세·소득세 과표 구간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건 추 대표였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
추 대표는 이어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4차 산업 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세 주장은 정부에서 먼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며 "특히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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