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중소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ㆍ신설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ㆍ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외청으로 차관급이 이끌던 중소기업청은 설립 21년 만에 장관을 수장으로 둔 조직이 됐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의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중기 지원 정책들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업부로부터는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미래부로부터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를 넘겨받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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